2023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공고

2023. 4.17(월)~ 5.31(수)

[공지사항]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4차 실태조사 공고

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4차 실태조사 공고

「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」 4차 실태조사 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※ 총 10개 업체(기계·금속 0개, 인쇄 0개, 주얼리 10개, 수제화 0개)

2023년 11월 29일

Ⅰ실태조사 업체 선정 기준

※ 2023년도 신규 신청업체 기준

□ 1순위 : 지하 또는 반지하 입주업체

□ 2순위 : 상시근로자 5인 이상 ~ 10인 미만 업체

□ 3순위 : 상시근로자 1인 이상 ~5인 미만 업체

□ 4순위 : 상시근로자 0명 업체

Ⅱ실태조사 일정

구분 일정 비고
기계·금속 2023년 11월 30일(목) ~ 12월 4일(월)
인쇄
주얼리
수제화

□ 전문위원의 소공인 일정 조율을 위한 사전 연락 예정

□ 실태조사 시 대표자 면담 예정. 외출 자제 요망

Ⅲ실태조사 업체 명단(주얼리) 10개

※ 순서는 업체명 가나다

순번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
1 공주이어링 이*호 101-**-**073
2 렘브 김*진 101-**-**897
3 로에 홍*희 880-**-**302
4 비아크래프트 황*선 289-**-**609
5 안아르데코 안*희 590-**-**952
6 엘&에스인터내셔널 서*원 126-**-**801
7 젬솔루션 조*정 101-**-**130
8 조은공방 (Jo) 조*미 791-**-**132
9 커드(CUD) 한* 578-**-**423
10 호프 김*수 437-**-**277

Ⅳ 기타 유의 사항[필독]

□ 지원금 : 업체당 500만 원

(최대 900만 원 지원. 1,000만 원 기준, 공급가액의 90%)

○ 소공인 자부담 : 공급가액의 10%, 부가세. 지원금의 초과 금액

□ 실태조사 업체는 아래 서류를 기한 내 필수 제출

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
필수 ① 견적서 2부 이상 비교견적서 포함

○ 제출 기한 : 2023년 12월 1일(금) 오후 1시까지

○ 제출 방법 : 하단 서류 제출처 참조

※ 전자우편 발송 시 제목에 업체명과 산업 명 기재(예. 업체명_산업명)

○ 원본은 실태조사 시 전문위원에게 제출

○ 지원금은 심의를 거쳐 수혜업체를 확정함

○ 2023년 12월 1일(금) 지원금 7차 심의 예정으로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업체는 7차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정 시일이 늦어질 수 있음

○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품목은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

□ 서류 제출처 / 문의

업종 전화 팩스 전자우편
기계·금속 070-4459-4562 02-2274-1727 bebeterious@naver.com
인쇄 / 수제화 02-2277-2922 02-334-8731 spsmc@naver.com
주얼리 02-2038-4914 02-745-8577
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